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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자금 의료비,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원

이겸상 2024. 2. 3. 23:43

1. 소개

1.1 생활안정자금 의료비란?

생활안정자금의 의료비 지원은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융자 프로그램입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은 치료비,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신청대상

2.1 대상

  • 근로자
  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•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

2.2 재직요건

  •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  • 소득이 315만원(2024년 기준) 이하인 자
  •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한 자

3. 융자요건

3.1 비용 종류

융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, 산후조리원 이용,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의 요양시설 이용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합니다.

3.2 비용 제외

  •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
  •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(라식, 임플란트, 교정, 여드름치료 등)

3.3 피부양자 요건 우선순위

  1.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
  2.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  3.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

3.4 융자한도

1,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(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)

4. 융자조건

4.1 이자 및 상환

  • 연리 1.5%
  •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  •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, 조기상환 가능(수수료 없음)

4.2 보증방법

  •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(보증료 연 0.9% 선공제)

5. 신청 및 선발

5.1 접수 및 선발

  • 방문: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
  • 인터넷: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
5.2 접수기간

      1. 8.(월)부터 사업마감일(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)까지

5.3 융자대상자 선정

  • 1차 수시(즉시)선발: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
  • 2차 적격심사: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

6. 증빙서류

6.1 공통

  •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, 비용 증명서(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) 사본
  •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(계산서 또는 영수증) 사본
  •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(계산서 또는 영수증)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6.2 정규직 근로자

  •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(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 등)

6.3 비정규직 근로자

  • 근로계약서
  • 재직증명서

6.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

  •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(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등)
  •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)
  • 사업자등록증(필요시)
  • 임대차계약서(필요시)

6.5 1인 자영업자

  •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(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등)

※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7. 신청제한

  • 이미 융자한도액(신용보증 한도액)까지 융자를 받은 자
  •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
  •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
  •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,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
  •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

8. 결론

생활안정자금 의료비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.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함께 더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즐겨봅시다.